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발령 2024. 1.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24. 1.31., 일부개정]

1. 관련근거 :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 법 시행령 제46조의2

2. 효력기간 : 2024. 1. 31. ~ 2027. 1. 3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① 합법적으로 제작ㆍ취득한 영상저작물(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되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비평ㆍ논평ㆍ분석ㆍ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1. 영화ㆍ미디어 관련 교육

2. 영화분석을 위한 전자책의 제작

3.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4. 영상 클립을 패러디에 이용하는 영화의 제작

5. 전기성(傳記性) 또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영상 클립을 이용하는 영화의 제작

6. 비상업적인 영상물의 제작

②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영상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ㆍ음향이나 점자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는 기능

③ 전자적 형태의 어문저작물 및 악보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 및 악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ㆍ음향이나 점자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는 기능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에 대한 운영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응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간의 호환(interoperability)을 위하여 운영체제 및 펌웨어(Firmware)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제1호에 따른 휴대용 정보처리장치의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 및 전자책 전용기기는 제외한다)

2. 스마트 TV

3. 영상저작물 등을 스트리밍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TV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4. 음성 보조 장치(voice assistant device)

5.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허브(hub), 게이트웨이(gateway)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장치

⑤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휴대용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태블릿 컴퓨터, 휴대용 통신망 연결기기, 핫스팟 및 착용형 무선기기를 포함한다)를 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통신망 운영자가 접속을 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취약성 등을 검사ㆍ조사ㆍ보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검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안 강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될 것

2. 검사 등의 행위는 개인이나 공중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시될 것

⑦ 삼차원 프린터 제조자가 공급 또는 인증한 소재 이외의 대체 소재를 사용할 목적으로, 삼차원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 프로그램, 디자인 파일 또는 보호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목적으로 무력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삼차원 프린터에 의하여 생산되어 판매될 물품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⑧ 도서관ㆍ기록물관리기관ㆍ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프로그램(비디오게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종속된 자료를 합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다만,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을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⑩ 도서관ㆍ기록물관리기관ㆍ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비디오게임 또는 영상저작물을 진행이나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거나 대체 복제물로 제작하기 위하여(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비디오게임이나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의 경우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등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⑪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력화에 의한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이 차량의 안전이나 환경 등과 관련된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2. 별도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한 경우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시스템(합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장치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경우. 다만, 무력화가 필수적인 단계이고 다른 저작물에 접근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비디오 게임 전용 기기의 수리는 광학 디스크의 정보를 읽고 쓰는 데이터 저장 장치(Optical Disk Drive)의 수리 또는 교체로 한정하며 무력화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복구할 것을 요한다.

1. 소비자용으로 고안된 장치

2. 의료 장치 또는 시스템

⑬ 환자 자신의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환자의 보호자로서 그 환자를 위해 무력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⑭ 자유 및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장치 또는 기기(비디오게임 전용 기기를 제외한다)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1. 해당 프로그램에 적용된 이용 조건 위반 여부

2.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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